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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취업드림 수첩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쉽다고 인정될 것 2 국가기술자격증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 3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않았을 것 4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또는 집단상담·취업상담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출처: 이북나라 전자책 『고용노동부 취업드림 수첩』 3쪽 · 33쪽 · 45쪽 · 54쪽 · 58쪽 · 67쪽

전체 69쪽 · 온라인 플립북

본문에서 살펴볼 내용

본문 3쪽

만약 수급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심하게 훼손되었다면 고용24 홈페이지(또는 모바일 어플)의 ‘고용보험 초보자 가이드’와 ‘온라인 취업희망카드 조회’ 메뉴에서 취업희망카드 e북 기능을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실물 수급자격증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등을통해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활동 증빙 또는 고용센터에서 제공하고있는 재취업지원 서비스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고용24홈페이지(www.work24.go.kr), 모바일 어플,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 자세한 유의사항은 22쪽을 참고하여 주시고,유의사항을 꼭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고용보험 수급자격증 유의사항• 이 수급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에는 신분증과 이 수급자격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에도 반드시 본인이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고용24 모바일 어플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실업인정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고 전송하여야…

출처: 이 전자책 3쪽

본문 33쪽

32실업급여 수급자를 위한 취업희망카드 6) 수급자의 경력·연령·보유기술 및 수급자가 처한 노동시장상황 등을 고려할 때 채용이 거의 불가능한 근로조건만을 고집하는 경우 7) 수급자의 구직신청서상 이력(희망직종, 희망근무지역 등)과 채용공고의 직종·경력·학력·소재지·자격증 필수 여부 등 채용요건이 현저하게 다른데도 지원하는 경우 8) 현재 직원을 채용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 입사 지원이나 면접 응시 없이 명함만 받아 제출 - 다만, 현재 공개적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에 지인의 소개를 받아 면접에 응시한 경우, 면접확인서를 제출받아 재취업활동 인정 여부 검토 9) 인사권이 없는 직원이나 회사와 관계없는 지인이 대신 작성한 면접확인서를 제출(허위 구직활동으로 간주하여 부정수급 처분) 10) 서류전형에 합격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거부 11) 면접에 합격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 거절 12) 구직급여 수급 종료일 이후로 채용일 조정 요청 13) 입사지원 의사가 의심될 정도의 불충실한 이력서 작성 14) 그 밖에 사회통념상 상기 사유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경우(고용24)입사지원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합니다.• (중요)…

출처: 이 전자책 33쪽

본문 45쪽

온라인 1차 실업인정 및 취업특강 수강하기•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 접속하여 STEP에서 제공하는 1차 실업인정 온라인 교육과 온라인 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1차 실업인정 교육>은 1차에만 인정됩니다.1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고용24 모바일’ 어플 다운로드2 실업인정일 당일(자정~17시 사이) 고용24 모바일 어플 첫 화면에서 돋보기 누른 후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검색 후 검색결과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클릭3 본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 고용24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가입 후 로그인4 이하 내용은 PC 실업인정 신청 방법과 동일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검색 가능온라인 취업특강(1차 실업인정 교육) 클릭

출처: 이 전자책 45쪽

본문 54쪽

훈련연장급여• 수급자의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빠른 재취업을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이 필요하다고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하여 훈련을 지시받은 자에게 지급합니다.• 아래 요건(1~4)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쉽다고 인정될 것 2 국가기술자격증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 3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않았을 것 4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또는 집단상담·취업상담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훈련연장급여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로 결정되면 수급자는 그 직업훈련 기간 중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최대 2년간 구직급여일액의 100%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개별연장급여• 신청기한: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으나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지급합니다. 아래 요건(1~4)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이 전자책 54쪽

본문 58쪽

예술인의 재취업활동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단기예술인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가 단기예술인으로 노무를 제공한 경우• 본인의 창작물을 SNS 또는 창작물 판매업체 등에 등록하고 홍보하거나 판매하는 활동 - 전체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최대 2회까지만 인정하며, 같은 내용을 등록할 경우 첫 번째만 인정하고 두 번째 활동은 인정하지 않음• 본인의 이력·경력 등을 SNS 또는 예술인 관련 단체에 등록하고 홍보하는 활동 - 전체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최대 2회까지만 인정하며, 같은 내용을 등록할 경우 첫 번째만 인정하고 두 번째 활동은 인정하지 않음• 본인의 창작물을 공모전·언론·잡지 등에 출품 또는 투고하는 활동• 국가·지자체·재단·예술인단체·기업 등이 주최하는 예술인 워크숍 또는 세미나 참여 - 기간 및 시간 등과 관계없이 1개과정 참여시 재취업활동 1회 인정• 국가·지자체·재단·예술인단체·기업 등이 지원하는 창작지원사업 또는 예술공간 지원사업 등에 응모한 경우• 전시회·음악회·콩쿠르·콘서트 등에서 실연(實演)하는 경우 - 단, 국가·지자체·재단·예술인단체 등이 주최한 행사에서 실연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본인이 직접 주최한 행사에서 실연한 경우는…

출처: 이 전자책 58쪽

본문 67쪽

66면접사실 확인서(현재 직원을 모집 중인 경우에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업장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주소사업장전화번호사업장FAX모집 분야(구체적 업무내용)지원자(구직자)성명 생년월일면접일 년 월 일당사는 현재 구인 중이며, 위 사람은 당사에 입사하기 위하여서류제출 및 면접 응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년 월 일사업장명 : 대 표 자 :면접관 또는 인사담당자 : (서명 또는 인)※ 첨부 서류 : 구인공고, 명함※ 별도의 구인공고 없이 지인 소개로 면접에 응시한 경우, 인사담당자(면접관)께서는반드시 위 사항을 충실하게 기재한 후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면접확인서는 고용센터에서 면접 사실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되며,그 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니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이 전자책 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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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북나라 전자책 『고용노동부 취업드림 수첩』 3쪽 · 33쪽 · 45쪽 · 54쪽 · 58쪽 · 67쪽. 원문에 없는 주제·저자·발행일은 넣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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