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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실무자매뉴얼 제2권

따라서 정보비, 복리후생비, 수당 등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임금성을 판단하여야 한다.2) 임금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1) 은혜적·호의적으로 지급되는 금품경조금 . 위문금 등 임의적 . 의례적 .

출처: 이북나라 전자책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실무자매뉴얼 제2권』 2쪽 · 84쪽 · 153쪽 · 214쪽 · 273쪽 · 338쪽

전체 339쪽 · 온라인 플립북

본문에서 살펴볼 내용

본문 2쪽

들어가는 말장애인단체는 장애인의 대변자로서 당사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역할과 더불어 국가정책을 입안하고 평가하는 비판적 파트너, 정책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2024년 갑진년(甲辰年) 장애계에는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결과 발표와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의 성과 확인이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장애고령화 대책 마련과 포괄적 디지털.4차산업혁명 대응 정책도 요구되는 한해이다. 이처럼 매해 전개되는 여러 장애계 현안과 함께 장애인단체 실무자들은 정책이슈에 대한 민감성과 다양한 직무 수행 능력을 요구받는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1999년부터 전국 장애인단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2000년부터 실무자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장애인단체 실무자들에게 표준화된 업무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실무자의 역량강화와 업무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장애인단체 실무자매뉴얼”은 장애인복지 현장에서 새롭게 변화된 정책과 법률을 반영하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총 8개 분야의 장애인단체 공통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올해 매뉴얼은 실전 업무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실전연습! ”

출처: 이 전자책 2쪽

본문 84쪽

법인 또는 시설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이용한 일괄 통보도 가능하다.과 목내 역관 항 목08 이월금 81 이월금 811 전년도이월금 전년도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812 전년도이월금(후원금)전년도 후원금에 대한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과 목내 역관 항 목04 전출금 41 전출금 411 ○ ○시설전 출금법인이 유지・경영하는 시설에 대한 부담금을 시설별로 목을 설정함412 ○ ○시설전 출금(후원금)법인이 유지・경영하는 시설에 대한 부담금(후원금)을 시설별로 목을 설정과 목내 역관 항 목08 전입금 81 전입금 811 법인전입금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제외함)812 법인전입금(후원금)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후원금) 09 이월금 91 이월금 911 전년도이월금 전년도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912 전년도이월금(후원금)전년도 후원금에 대한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출처: 이 전자책 84쪽

본문 153쪽

노무관리제2장 취업규칙 _153인사평가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직원 인사규정에 의거 직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인재육성 및 조직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전 직원에게 적용한다.제3조(평가원칙) 공정하고 엄격한 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인사평가는 개인별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2. 평가자는 주관을 배제하고 기간 중 관찰과 지도에 의하여 얻은 객관적 자료 및 사실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3.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평가하여야 한다. 4. 피 평가자의 능력, 근무태도, 실적 및 청렴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야 한다.제4조(평가시기) 정기평가는 매년 1월에 시행하며, 평가 대상기간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한다. 다만, 인사관리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제5조(평가요소) 평가의 기준이 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업무지식 및 업무수행능력, 기획‧창의력, 이해‧표현력, 분석력, 인간관계, 판단‧결단력 등의 항목을 통해 능력요소를 평가한다. 2.

출처: 이 전자책 153쪽

본문 214쪽

따라서 정보비, 복리후생비, 수당 등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임금성을 판단하여야 한다.2) 임금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1) 은혜적·호의적으로 지급되는 금품경조금 . 위문금 등 임의적 . 의례적 . 호의적 의미에서 지급되는 금품, 회사창립일 등 경축일에 호의적으로 특별히 지급되는 금품과 같이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이 아니다.[대판 1976.1.27., 74다1588](2) 실비변상적인 금품1 근로의 대가가 아닌 기업시설이나 그 보수비, 실비변상적인 경비(보안장비 구입비, 작업복 구입비, 판공비, 출장비 등), 은혜적인 급부(경조금, 장례금, 위로금 등)는 임금이 아니다.[노동부예규 제327호, 1997.3.28.]2 보안장비 구입비 등과 같이 생산수단 구입을 위한 실비변상적인 금품은 임금이 아니다.

출처: 이 전자책 214쪽

본문 273쪽

장앤인단체감사대비제1장 일반사항 _273보건복지부소관 비영리법인현황(단위: 개소)출처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2024.1.기준). 보건복지부 소관법인 현황2) 유사개념과 구별(1)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도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만 그 설립근거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근거하며,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을 얻기 위해 행정청에 등록하는 단체임- 비영리법인이 비영리민간단체가 되려면 별도 등록이 필요(2) 공익법인공익법인은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며,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얻고 공익적 견지 때문에 강화된 감독을 받는 법인- 따라서 자선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재단 법인이라 하더라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허가받은 법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은 구분됨※「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은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서 종교단체, 사립학교,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자선단체, 문화, 환경단체 등의 비영리법인을 말하며 설립과 운영 시 주무관청의 허가와 사후감독(임원의 취임, 정관변경, 재산처분 등)을 받으며 공익법인에 대한…

출처: 이 전자책 273쪽

본문 338쪽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의 재량적 결정을 우선 적용할 것 ※ 기타 상속재산 청구 관련 세부사항은 소재지 가정법원으로 문의▪법인 ‧ 시설별 주요 감사지적 사례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1) 임원선임, 이사회 등 조직 운영: 임원 선임 부적정, 법인운영 부적정, 법인의 기본재산의 등기부 미등기, 법인 내부감사 미흡, 회원 관리 부적정, 등기변경사항에 대한 주무관청 보고 누락, 조사ᆞ연구기능 활성화를 위한 조직 개편 필요2) 사업시행: 결산 및 사업계획 보고 부적정, 수익사업 부적정, 국고보조사업 수행 상근직원의 타 기관 업무 지원, 국고보조금 사용 부적정3) 예ᆞ결산 및 회계관리: 지출결의서 임의수정 등 수입·지출결의서 작성 규정 위반 ,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회계처리 부적정,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 미가입, 예산집행 부적정,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미반납4) 제규정: 실행이사회 운영 규정 마련 필요, 해외사무소 운영규정 마련 필요, 수의계약 대행업무 관련 제 규정 마련 필요, 제 규정 별지서식 정비 필요5) 인사관리: 자체 인사규정 미 준수 및 미비, 특별채용 부적정6) 재산관리: 사무실 임차보증금 관리 부적정, 00연구소 이사장 부동산 매입 시 법인 자금…

출처: 이 전자책 3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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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북나라 전자책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실무자매뉴얼 제2권』 2쪽 · 84쪽 · 153쪽 · 214쪽 · 273쪽 · 338쪽. 원문에 없는 주제·저자·발행일은 넣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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