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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업무안내
X. 부록 주요보증별 약관당당한 HUG, 청렴에서 시작합니다 ∙ 221제2조(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차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는 공사의 보증이행 대상이 아닙니다.1.
출처: 이북나라 전자책 『HUG업무안내』 7쪽 · 87쪽 · 158쪽 · 227쪽 · 298쪽 · 365쪽
전체 365쪽 · 온라인 플립북
본문에서 살펴볼 내용
본문 7쪽
I. 공사 소개당당한 HUG, 청렴에서 시작합니다 ∙ 1I 공사소개1 연혁1993.4. ►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등기► 분양보증 등 14개 보증 및 융자업무 개시1999.6. ► 대한주택보증(주)로 조직전환 설립등기2003.7. ►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조합주택시공보증, 임대보증금보증 신규 취급2005.1. ► 주택사업금융(PF)보증 등 2개 상품 출시2008.10. ►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사업 개시2009.5. ► 미분양투자상품 분양보증 편입사업 실시2010.6. ► 정비사업추진자금 융자수탁업무 실시2011.4. ► 국민주택기금건설자금대출보증 출시2012.1. ►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주택구입자금보증 등 8개 상품 출시2013.9.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후분양대출보증, 모기지보증 등 9개 상품 출시2014.1.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관리보증 출시 및 공유형모기지 수탁업무 실시2014.6. ► 표준PF대출 및 오피스텔분양보증 출시2015.2. ► 임대사업종합금융보증 출시2015.7.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환 설립 (주택도시기금법)2016.3. ► 도시재생사업 금융보증 출시2018.6.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자금 대출보증 출시 2021.4.
출처: 이 전자책 7쪽
본문 87쪽
VIII. 보증별 주요내용당당한 HUG, 청렴에서 시작합니다 ∙ 81보증한도▪ 보증대상주택별 보증한도보증한도 =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채권 + 임차보증금 및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지역별 담보인정비율서울 부산 울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충남·북,경남·북, 제주전남,전북70∼80 60∼80 50∼80 60∼75 50∼75 55∼75 55∼80 60∼75 50∼75 45∼70단, 주택 유형별로 상이하며, 지자체 등 매입확약이 있는 경우 담보인정비율 90% 적용** 보증한도 산정시 다음 각호의 금액은 차감하지 아니함1. 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이 발급된 경우 그 임차보증금2. 보증부대출금으로 보증대상주택의 선순위채권액을 대환하기로 하는 경우 그 대환금액*** 다음 각호를 합한 금액은 주택가격의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1. 보증대상주택에 대한 선순위채권액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의 보증금액3.
출처: 이 전자책 87쪽
본문 158쪽
업 무 안 내152 ∙ 주택도시보증공사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대출보증약관제정 2021.9.24제1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1. “공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말합니다.2. “주채무자”는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채권자로부터 보증부대출을 받는 채무자를 말합니다.3. “보증채권자”는 이 보증서에 기재된 주채무자에게 대출을 실행하는 채권자를 말합니다.4. “보증조건”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채권자, 주채무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보증구분,대출과목 및 특약사항을 말합니다.5. “보증부대출”은 이 보증서에 정한 보증조건에 부합되게 실행되어 보증효력이 발생된대출을 말합니다.제2조(보증관계의 성립) 1 보증관계는 이 보증서를 발급한 때에 성립하며, 보증의 효력은보증채권자가 보증서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증조건에 부합되게 보증부대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행한 때에만 발생합니다.2 보증조건에 부합하는 보증부대출이 분할되어 실행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모두 충족하는 때에 한하여 보증서발급일로부터 60일 이후에 실행되더라도 최초의 보증부대출과 그 이후에 실행된 분할대출을 합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1.
출처: 이 전자책 158쪽
본문 227쪽
X. 부록 주요보증별 약관당당한 HUG, 청렴에서 시작합니다 ∙ 221제2조(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차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는 공사의 보증이행 대상이 아닙니다.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2. 보증채권자가 제4조제1항제3호의 보증사고 발생 이후에 주채무자에게 납부한 임대보증금3. 보증서 발급 이전 또는 보증사고 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의 해제, 해지 등 종료로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임대보증금. 다만,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주택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주채무자가 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임대보증금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위약금, 그 밖의 손해배상채무5.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임대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임대보증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지연배상금,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비용·그 밖의 종속채무6.
출처: 이 전자책 227쪽
본문 298쪽
업 무 안 내292 ∙ 주택도시보증공사제12조(보증채무 이행청구시 제출서류) 1보증채권자가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때에는 공사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보증채무이행청구서2. 보증서 또는 그 사본3. 임대차계약서4.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료 지급계좌의 거래내역 등 임차료 연체사실을 소명할수 있는 자료5. 임차인 미퇴거(미명도) 확인서(공사 소정 양식)6. 임대차계약 해지통지를 한 경우 해지 통지서7. 임대보증금 반환 확약서(공사 소정 양식)8. 기타 구상권 행사에 필요하여 공사가 요구하는 서류2보증채권자는 공사로부터 임대차계약과 관계있는 서류사본의 교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3보증채권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 중 일부를 누락하여 이행을 청구한 경우 공사는 서면으로 기한을 정하여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3조(보증채무의 이행방법) 1공사는 제11조에 따른 보증채권자의 보증채무 이행청구 접수일로부터 1개월(제12조에 의한 공사의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보완을 완료한때로부터 기산합니다.) 이내에 이행청구건별로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2공사는 제1항의 보증채무 이행청구 접수 후 주채무자가 이의제기가 있는 등…
출처: 이 전자책 298쪽
본문 365쪽
X. 부록 주요보증별 약관당당한 HUG, 청렴에서 시작합니다 ∙ 359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보증 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3 공사는 신청인의 사정으로 전자우편 또는 전화 등에 의한 보완사항 또는 보증거절 등의 통지를 수신하지 못함으로써 신청인에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4 공사는 신청인, 보증채권자, 통신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인터넷보증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제13조(개인정보의 보호) 1 공사는 인터넷보증을 취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이용자의 정보를본인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1. 법령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정보제공이 허용된 경우2.
출처: 이 전자책 3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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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북나라 전자책 『HUG업무안내』 7쪽 · 87쪽 · 158쪽 · 227쪽 · 298쪽 · 365쪽. 원문에 없는 주제·저자·발행일은 넣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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