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 - 2018괴산 의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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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활 동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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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13.~6. 15. (47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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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및방법
● 대상 폐수·대기배출 사업장, 오수·폐기물처리사업장, 축산폐수 배출농가
:
방
● 법 현지확인 점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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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점검사항
● 시설 주변 환경 정비 및 악취발생 여부
● 방역시설 정상작동 여부
● 폐수 등 무단 유출 여부
● 기타 관련법에 의한 준수사항 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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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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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부서 주기적인 지도·감독이 필요
-
깨끗한 환경 조성의 필요성 각종 교육시 안내
적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을위 해 미생물을 확대 보급시키는 등 절 한 대책 필요
-
일부 사업장의 경우 야적물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보호 덮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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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업장의 경우오 ·폐수처리시설이 미흡하여 폐수 집수조 처리 요망
일부 축사의 경우 돼지 사체를 퇴비와 함께 처리하여 위생의식 개선 및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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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처 리기 보급 필요
● 유형별 현황
(단위 : 개소)
계 시정보완 정상 수범사례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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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goesan.go.kr/council/index.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