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 - 괴산의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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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활동
환경보전특별위원회
1. 활동기간
● 2018. 9. 10. ~ 9. 12. (51개소)
2. 조사대상 및 방법
● 대상 : 폐수·대기배출 사업장, 오수·폐기물처리사업장, 축산폐수 배출농가
● 방법 : 현지확인 점검
3. 주요 점검사항
● 시설 주변 환경 정비 및 악취발생 여부
● 방역시설 정상작동 여부
● 폐수 등 무단 유출 여부
● 기타 관련법에 의한 준수사항 등
4. 조사결과
● 종합의견
- 관련 부서 주기적인 지도·감독이 필요
- 깨끗한 환경 조성의 필요성 각종 교육 시 안내
- 방치된 자재들이 주변 환경을 해치므로 내부 창고에 보관 권고
- 폐사돈 처리 안내 및 지원과 양돈 농가의 위생의식 개선이 필요
- 축산농가의 경우 돼지 사체를 퇴비와 함께 처리하여 위생의식 개선 및 돼지 사체
처리기 보급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악취 저감을 위하여 천막, 방지막 설치가
필요
● 유형별 현황
(단위 : 개소)
계 시정보완 정상 수범사례 건의사항
51 20 26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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