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 - 괴산의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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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산림자원 채취로 인한 안전대책은 ?
┃김 낙 영 의원
임산물 채취는 봄철에는 주로 3 월과 5 월 사이 각종 산나물에 대한 채취가 이루어지고, 가을철은 9월과
10월에 도토리, 밤 등 수실류와 송이, 능이 등 버섯류가 주로 채취되는 시기로서, 대부분의 산지는
출입이 가능한 상태이지만 주인이 존재하는 땅으로 산주의 동의 없이 채취하는 것은 불법사항이며
이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방지 대책으로는 매년 임산물 채취시기에 맞추어 단속반을 편성
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홍보 그리고 취약 지역에 대한 순찰 활동을 전개하는 등 불법행위 단속
을 통한 입산자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 합법적 절차에 의한 마을 내의 국·공유지 채취 지역은
수허가자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였고, 생계형 관습에 편승한 불법행위는
현수막 게첨 , 각종 회의, 언론기관 등 사전 홍보를 실시함으로서 경각심 고취 등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나, 광범위한 산지에 대한 불특정 다수의 불법채취와 개별행동에서 오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미흡한 실정이지만 계속해서 지속적인 지도와 홍보에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임산물은 산주의 동의 없이는 입산과 채취가 금지되고, 불법 채취 시 처벌 될 수 있음을 명시한
홍보물 제작·배포, 안내판 설치, 언론 보도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특히 버섯 채취시기 고령자에
대한 입산 자제를 유도하고,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가 도래하는 시기에는 불법 산림사범 특별 대책
기간으로 설정하여 불법행위가 성행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처하는 한편, 입산자에 대한 조난·실종 및 추락등의 사고를 대비한 도내 산악
구조대, 국립공원, 소방서 등과 유기적인 정보 교환 및 협조체계 구축으로 사고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
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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