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 - 괴산의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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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활동

















                        환경보전특별위원회


                       1. 활동기간
                         ●  2018. 9. 10. ~ 9. 12. (51개소)



                       2. 조사대상      및  방법
                         ●  대상   : 폐수·대기배출         사업장, 오수·폐기물처리사업장, 축산폐수                    배출농가
                         ●  방법   : 현지확인     점검



                       3. 주요   점검사항
                         ●  시설   주변    환경   정비   및  악취발생      여부
                         ●  방역시설      정상작동     여부

                         ●  폐수   등  무단    유출   여부
                         ●  기타   관련법에      의한   준수사항      등


                       4.  조사결과

                         ●  종합의견
                          - 관련   부서   주기적인      지도·감독이       필요
                          - 깨끗한    환경   조성의     필요성    각종   교육    시  안내
                          - 방치된    자재들이      주변   환경을    해치므로      내부   창고에    보관   권고

                          - 폐사돈    처리   안내    및  지원과    양돈   농가의     위생의식     개선이    필요
                          - 축산농가의      경우    돼지   사체를    퇴비와     함께   처리하여     위생의식      개선   및  돼지   사체
                            처리기    보급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악취   저감을     위하여    천막,    방지막    설치가
                            필요


                         ●  유형별    현황
                                                                                                   (단위  :  개소)
                                    계            시정보완             정상            수범사례            건의사항
                                    51             20              26               3              2














                                                                                                     괴산의정소식┃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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