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0 - 괴산의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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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의정활동
뉴시스 (2018. 11. 1.)
괴산군의회‘ 비료관리법 개정안’국회통과 촉구 결의문 채택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의원 8명 만장일치 의견으로 결의문을
채택, 국회에 전달했다.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경대수 국회의원 등
10명이 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생산업체의 무단매립과 적재를 제한
할 수 있는 비료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국회를 통
과하지 못해 무단매립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이어 "깨끗하고 살기 좋은 청정괴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
기 위해 괴산군은 음식물쓰레기 무단매립, 적재를 결사 반대한다"
고 강조했다. 군 의회는 이날 ▲괴산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충북 괴산군의회는 1일 '비료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
안 ▲괴산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안 ▲전국 농어촌지역 군
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군 의회는 이날 제272회 괴산군의회
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심의했다.
뉴스 1 (2018. 11. 6.)
괴산군의회, ‘ 농약허용물질목록’시행유예 건의문 채택
농산물 부적합률 증가·사용 가능한 농약부족 지 적
이날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 준비되지 않은 PLS 시행이 농산물 부
적합률 증가, 사용 가능한 농약 부족, 장기재배·저장농산물 적용시
기 등에 있어 문제를 초래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농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 농업인의 의 견을 반영한 현 실적
인 제도 보완이 있을 때까지 유예가 필요하다”며“안전한 농산물 생
산을 위 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 주장했
고
다 . 그러면서 “제도미비로 추진하면 그 책임을 농업인이 감당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 만큼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유예조치
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괴산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국
회와 농촌진흥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 한편 PLS는 농약 사용량을
괴산군의회가 6일 열린 제272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줄이는 목적으로 작물별 사용 가능한 농약목록을 정해 기준 내에서
에서 의원 8명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이 만 사용하고 잔류기준이 없는 농약은 일률적으로 0. 01ppm까지만
하 PLS) 시행 유예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허용한다는 제도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동양일보 (2018. 11. 12.)
괴산군의회 생산적 일손봉사‘구슬땀’
괴산군의회(의장 신동운)가 12일 배추 수확기를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
을 겪고 있는 한 농가를 방문해 생산적 일손봉사에 나섰다.
이날 일손봉사에 참여한 의원 및 의회 사무과 직원 등 15명은 장연면의 배추
농가를 찾아 배추를 절이고 포장하는 작업을 도우며 구슬땀을 흘렸다. 신동운
괴산군의회 의장은“김장철을 맞아 일손이 부족한 지역농가에 조금이나마 도
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번 봉사활동에 나서게 됐다”며“지역주민들이
생산적 일손봉사에 많은 관심을 갖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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