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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동부권  일반산단  입주기업  구인수요조사


                    ❏  2020년  신규  채용  청년  직원  인건비지원사업  참여의향이  있는  76개  기업을  대상


                        으로  신규  채용  청년의  입사유지를  위해  입사  후  3개월  동안  주37시간  유연근무


                        제  적용에  대해  가능여부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현재  적용가능하지  않지만  긍정적

                        으로  검토하겠다는  기업은  38개(50.0%),  적용  불가능하다는  기업은  33개


                        (43.4%)로  나타나  유연근무제  적용이  인건비지원  자사  부담에  비해  부정적  의향

                        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음





                                              [표 23] 유연근무제 적용여부
                                                                                                  (단위:개,%)

                                                 현재 적용가능하지
                       구분              사례수     않지만 긍정적으로 검토             적용 불가능                 무응답
                                                응답수         비중       응답수         비중       응답수        비중
                       전체                76       38        50.0       33        43.4       5         6.6
                            여수           9         3        33.3        5        55.6       1         11.1
                지역          순천           27       11        40.7       16        59.3       0         0.0
                            광양           40       24        60.0       12        30.0       4         10.0
                          국가산단           7         0        0.0         5        71.4       2         28.6
              산단유형        일반산단           57       31        54.4       24        42.1       2         3.5
                          지방산단           12        7        58.3        4        33.3       1         8.3
                        율촌일반산단           25       13        52.0       11        44.0       1         4.0
                        오천일반산단           2         0        0.0         2       100.0       0         0.0
                        순천일반산단           5         0        0.0         5       100.0       0         0.0
               산단명      해룡일반산단           4         1        25.0        3        75.0       0         0.0
                        광양국가산단           7         0        0.0         5        71.4       2         28.6
                        신금일반산단           21       17        81.0        3        14.3       1         4.8
                        초남지방산단           12        7        58.3        4        33.3       1         8.3


                                            <그림 18> 유연근무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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